"방검복이라도 입어야 하나?"
최근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마디는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앞둔 엘리트 금융 감독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법 사금융 수사를 맡게 되면 조폭 같은 거대 폭력 조직과 맞서야 한다는 공포가 기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실태를 오독(誤讀)한 과도한 우려이자, 시민사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 비하면 다소 '안습(안구에 습기 차는)'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불법 사채업자, '조폭' 아닌 '스토킹 경제범'일 뿐
금감원 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불법 사금융 시장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조폭들의 전유물인 것은 아니다. 실제 이 바닥의 업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기보다 '돈 좀 굴리는 스토킹경제사범'으로 인식한다.
물론 이들이 돈의 힘을 빌려 깡패 흉내를 내거나, 허세를 부리며 조폭들과 어울려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본질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기' 뒤에 숨어 채무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디지털 스토킹폭력 사범'에 가깝다. 직접적인 신체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금융 전문가인 특사경이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칼부림을 걱정하며 방검복을 챙겨야 할 상황은 굉장히 그리고 극히 드물다.
시민단체는 맨몸으로 맞짱 뜨는데…
금감원 내부에서 신변 안전을 이유로 몸을 사리는 모습은 민생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맞짱 뜨자"며 협박하는 업자들과 맨몸으로 부딪히며 살고 있다. 피하지 않고 맞짱까준다.
우린 시민대표 아닌가! 질수 없다!
공권력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쥔 금감원이, 아무런 수사권도 보호 장구도 없이 현장을 누비는 민간 활동가들보다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결이 다르다"는 핑계는 민생 고통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 화이트 칼라의 이면일 뿐이다.
결론: 필요한 것은 방검복이 아닌 '효과적인 수사 정보 분석'
금감원 특사경에 필요한 것은 두꺼운 방검복이 아니라, 불법 추심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와 '사명감'이다. 업자들은 공권력의 권위 앞에 생각보다 무력하다.
금감원은 '준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에 걸맞게 내부의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야 한다. 책상 위에서의 서류 검사가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경제적 살인마'들을 단죄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금감원에 집중되는 연 15000건의 불법사채 피해제보 연 15만건의 불법사채 업자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사에 활용하려면 수사정보 분석에 집중하여 경찰과 공조해야 한다,
현장은 경찰과 시민단체에 맞기시라.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은마라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네이버여–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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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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