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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명칭 변경보다 시급한 것: 대부등록업체 '불법사채와 합법업체 역비율의 실상' 현실직시와 개선 노력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2-28 09:41:58
  • 수정 2026-02-28 0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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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계가 우수대부업체를 '대부'라는 용어를 '생활금융'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 선을 긋고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명칭 변경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업계가 보여주는 행보는 서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불편한 진실을 부정하는 이익집단의 한계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의 99%가 사실상 불법 사채"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협회는 자정 노력 대신 '항의'와 '기사 삭제'로 대응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모습이다.

 

수사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100만 명에 달하는 사채 피해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등록증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법정 금리를 비웃는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협회가 진정으로 '생활금융'이라는 이름을 얻고 싶다면, 이러한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내부의 독버섯을 도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딴지를 걸어 사실을 가릴 때가 아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불법 사채의 게이트웨이'로 전락

업계가 '생활금융'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대부중개 플랫폼의 불법화다. 최근 신문 보도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기 위해 찾는 중개 플랫폼은 이미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객 DB 공급처'로 변질된 지 오래다.

 

정보의 변질: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 상당수가 유령 업체이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사채 조직에 넘기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교묘한 유인: 합법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한 뒤 "신용도가 낮아 안 된다"며 연 수천 %의 고리대금으로 연결하는 수법이 일상화됐다. 그리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번호만 수집해 다른 대포폰으로 유인전화를 한다. 

 

통제 불능: 현재의 중개플랫폼 자체가 불법 사금융의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중개 플랫폼이 불법의 온상이 된 상황에서 명칭만 바꾼다고 시장이 정화될 리 만무하다.

 

부동산 투기판 기웃대기보다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대부업계의 정체성 또한 문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할 때,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며 수익을 올리는 모습은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라는 명분과 배치된다. 저축은행과 똑같이 고객 쟁탈전이나 벌이고, 규제의 틈새에서 부동산 대출이나 깔고 있는 업자들이 '생활금융'이라는 세련된 옷을 입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론: '생활금융'으로 가는 길은 자성(自省)뿐이다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금융협회가 단순한 이익집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려면, 먼저 불법 사채의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의 일인 양 비판에 항의할 시간이 없다. 중개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약탈적 금융 구조를 스스로 개선하는 모습이 선행될 때 비로소 국민은 그들을 '생활금융'이라 불러줄 것이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네이버여–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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