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의 이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청주지법이 최근 불법 사채 조직원 12명에게 내린 판결을 보며, 우리 사법체계가 조직범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 1,203%에서 최고 5,214%의 살인적 이자로 서민들을 옥죄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조직원들. 그들 중 일부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초범,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 판단인가.
이들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철저히 계획된 조직의 일원으로 합류했고, 대포폰으로 신분을 숨기고, 조직원 간 인적사항을 철저히 차단했으며, 경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귀가했다. 심지어 검거 시 암호로 조직에 경고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이것이 초범의 실수인가, 아니면 치밀한 범죄자의 선택인가.
1억 8천만원에서 15억까지, 3,957차례의 범행
1년간 3,95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 대출. 이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범죄 행위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여 인질처럼 삼았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들이 파괴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생활이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고, 사람들이 절망 속으로 내몰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집행유예인가.
조직범죄에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직범죄의 특성은 명확하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악이다.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맞물려 거대한 범죄 기계를 작동시킨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말단 조직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결국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꼴이다. '처음이니 봐주겠다'는 메시지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
그리고 관대한 처벌후 그 범죄 노하우로 또다른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관리자가 된다.
신문지면에서 대담히 떠든 말이다. 처벌이 관대하니 그렇단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지우지 못한다. 오히려 범죄조직이 초범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경고해야 한다.
피해자는 어디에
연 5000%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사채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손을 내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 바로 이 조직이다.
법원은 "서민 경제 악화 및 사회 악영향"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판결문 한 줄로 요약될 수 없다.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며
총책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조직을 실제로 움직인 실행자들, 매일같이 피해자들을 괴롭힌 조직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정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범죄를 선택한 순간의 악의성, 범행의 지속성과 조직성, 피해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저울질해야 한다.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사람들 피를 빨아 버는 돈맛에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다.
조직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응답은 명확해야 한다. 관대함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으로.
그것이 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범죄조직의 확산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간 갱생이 돼야 한다. 직업범죄자들은... 사법부는 인간갱생을 해주고 있는가? 짐이다 짐. 누군가 시켜줘야 한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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