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업자중 공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금전대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변제하지 않을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공증업자 사채해결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업자이다.
공증을 하게되면 신원이 특정된다.
보통은 신원파악이 되는 업자는 원래 법앞에서 무력하다. 그런데 법앞에서 행패를 부린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하면 25년 7월 22일부터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의무가 없는 무효채권이 된다. 그 무효채권을 변제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추심법 위반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원금변제의무 없기에 청구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감히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다, 경고조치와 동시에 형사고소를(소송) 진행한 것을 통지했는데도 말이다.
형사고소 상황-
이 공증업자들은 사실 현금을 주고받고 이자를 얹은 돈을 공증하고 대부업법 위반금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허나 대한민국이 안다. 경찰이 다 안다. 원금만 받는 대부계약을 하는 사채업자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연 20% 금리를 받을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허위 진술도 타 채무자로 입증 시키면 간단히 입증된다.
신원이 특정된 업자임에도 시민단체가 개입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압류를 해버린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압류를 해버리고 피해자들은 굴복하게 된다.
압류에 대한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 압류이의 신청,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빨리만 할수 있다면 경찰조사가 빨리만 된다면 공증업자는 사라질 상황이다.
그렇다 항상 우리가 기대는 우리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공증업자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피해자들은 압류를 방어할 할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없기 때문이다.
공증업자 상황 보고 기사.

나경원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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