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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개편, 반쪽짜리 개혁을 넘어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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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연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복잡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축으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대부업체가 각종 부담금을 금리에 전가하는 관행도 차단한다니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다. 현행 정책서민금융은 정부 보증서를 통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인데, 이 시스템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은행을 위한 것인가를 되물어야 한다.

 

은행만 배불리는 구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햇살론 전체 대출의 25%가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4건 중 1건은 정부가 은행 대신 떠안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자 수익의 90%는 은행이 가져간다. 리스크는 정부가 지고, 수익은 은행이 챙기는 기형적 구조다.

국채 발행하고 이자수익 가져와야 한다.

 

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연체율을 감안하면 금리를 하한했을 때 정부 보증 없이는 은행이 나서지 않을 시장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게 맞다. 은행에 흘러가는 이자 수익을 정부 재원으로 확보하면,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할 경우 세 가지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채무조정 시 정부대출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서민금융 대출이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돼 회수율이 낮다. 공적 재원으로 집행하는 만큼 우선 회수권을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

 

둘째, 신용리스크에 합당한 차등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무조건 낮은 금리가 능사가 아니다.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저금리는 재원 고갈을 부른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 금리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과도한 한도 부여를 경계해야 한다. 현재 채무조정 시장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빌려준 사례가 적지 않다.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적정 한도 관리다.

 

대부업 특혜론, 서민 아닌 업계 논리일 뿐

대부분 여론은 저신용자 대출시장 해법으로 대부업 특혜 금리 인상을 주장한다. 대부업이 '최후의 보루'라는 논리다. 대부업체 금리 인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저신용자 시장은 금리보다 '대출 자체'에 목말라한다. 연 20%든 빌릴 수만 있다면 받겠다는 절박함이 시장 현실이다. 

 

반쪽 개혁 넘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방향은 맞지만 불충분하다. 보증서 방식을 고집하는 한 재원 누수는 계속될 것이고,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서민금융은 정부가 직접 나서되, 재원을 지키는 시스템을 갖춰야 완성된다. 우선변제권 부여, 리스크 기반 금리, 적정 한도 관리—이 세 가지 원칙 위에서 정부 직접대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은행과 대부업을 살찌우는 정책은 이제 그만 봐야 한다. 취약계층을 진정으로 보호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 저신용자의 구조적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실행에 따른 정부대출 지원이 함께해야 국민과 저신용자가 산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722 발의 국회의원 정태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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