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인상 변동금리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부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니, 합법적 대부업으로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부업을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라 칭하며 각종 규제 완화와 금리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합법 대출 중 가장 하위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출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저신용자에게 '어떻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느냐다.
변동금리제 도입, 온 국민이 손해본다
대부업계가 요구하는 방안 중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원가를 반영한 연동형 금리 도입이다. 조달비용과 부실률에 따라 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금리 상한선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열어주려다 결국 온 국민이 금리 손해를 볼 수 있다.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저신용 차주에게 전가된다. 은행 차입 확대와 자산유동화 허용 등 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은 환영할 만하지만, 금리 인상은 절대 안 된다.
정답은 정부 직접대출이다
저신용자 대출 문제의 진짜 해법은 따로 있다. 바로 현행 정부보증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25%를 넘어선 지 오래다. 4명 중 1명이 갚지 못해 정부가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자 수익의 90%는 은행이 가져간다. 이자는 은행이 챙기고, 부실은 정부가 물어주는 기형적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추가 특혜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신용등급에 맞는 적정 금리로 정부가 직접 대출하면, 중간 단계의 이윤 편취를 막고 혈세를 지킬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 교육, 필수 전제조건으로
정부 직접대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먼저, 채무조정 제도에서 저신용자 대출(혈세)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 교육이다.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은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 다중채무 등 재무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단순히 대출만 해주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교육 수료와 실천을 정부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빚을 내주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금융이다.
가난과 부자의 문제가 아니다
저신용자 문제를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립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용관리 능력과 담보능력, 변제능력의 문제이며, 그에 맞는 금융 정책의 문제다.
대부업체를 살려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결국 고금리 부담을 전체 국민에게 안게한다.
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대부업 특혜금리여서는 곤란하다. 정부 직접대출과 재무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서민금융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722 발의 국회의원 정태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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