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00%의 살인적 금리, 83명만 구제한 현실이 말해주는 것
40대 남성 A씨는 급전 30만 원을 빌렸다가 일주일 만에 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연 4800%라는 천문학적 금리였다. 1년간 여러 업체에서 3000만 원을 빌려 7000만 원을 갚았지만, 여전히 추심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인들에게까지 욕설 문자가 날아들고, 외국 번호로 끊임없이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높은 이자가 아니라 '추심' 그 자체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83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10.6억 원을 환수한 성과는 분명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제받은 83명은 빙산의 일각이며, 환수된 10.6억 원은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이다. 분명한 것은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부협회가 환수에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일수업자나 공증업자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면 사채업자로부터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수업자는 잡히는데, 왜 비대면 사채업자는 안 잡히나
일수업자는 지역 기반으로 영업한다. 전화로 일(범죄)하고 ATM기를 통해 돈을 회수하고, 대면 접촉이 기본인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검거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입하면 컨트롤이 된다.
하지만 비대면 사채업자는 철저히 다르다.
그들은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로 무장하고 추적을 피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업자의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변호사 선임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이자는 불어나고 협박과 추심은 계속된다. 행정적 공백 속에서 피해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금감원이나 변호사를 무서워 하지 않는다.
그렇다. 신원파악 시스템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
신원파악이 되거나 용이하면 대부분은 감히 불법추심을 못한다,
검거 후 소액 합의로 풀려나는 관행부터 끊어야
설령 신원을 파악해 검거에 성공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소액으로 합의하고 쉽게 풀려나는 관행 때문이다.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사업 비용일 뿐이다. 다시 대포 유심을 개통하고, 다른 대포계좌를 만들어 영업을 재개한다.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사실 능사이다.
양심은 못가르쳐도 무서움은 가르칠수 있으니 능사이다. 편한게 좋겠다. 이런 경우 정도는
최소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하고,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손해비용도 청구돼야 한다.
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혈세와 자원봉사나 기부로 할순 없다.
연 4800%의 지옥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예방 시스템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를 반드시 잡아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굳이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A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722 발의 국회의원 정태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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