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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무효화법, 그러나 여전히 떨고 있는 채무자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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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고, 신고·상담이 22% 증가했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법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벌벌 떨며 불법사채업자에게 능욕당하고 연체이자를 뜯기고 있다. 왜일까?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

문제의 핵심은 '가족 지인 추심'과 '직장 추심'이다. 바로 체면이다. 법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아도, 정부가 개입해준다 해도, 업자들의 추심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신원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채를 빌려 쓴게 그렇게 체면을 손상시키던가? 아닌데 말이다.

 

채무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자신의 빚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효화된 빚을 계속 갚는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든다.

법은 아직 이를 못지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지 않는 업자보이는 피해자

근본적 해결책은 명확하다. 사채업자의 신원이 숨겨질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포계좌와 대포유심 척결이다.

이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민원인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대포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명의자들을 전수 처벌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업자들의 코스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대포계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구한다 해도 가격이 치솟아 쓸 수 없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전수 처벌만이 명의대여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포유심도 비슷하다.

 

천준호 의원이 제시한 후속 과제들— 

전 국민 대상 홍보, 자치구 포함 원스톱 지원체계, SNS 계정 차단·추적 제도 개선은 모두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활동할 수 있는 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 것이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이라는 도구가 손쉽게 유통되는 한, 업자들의 추심은 계속될 것이다.

 

무효화법은 좋은 시작이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불법사채 근절의 열쇠는 업자들의 익명성을 벗기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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