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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불법 사금융 해결하려면 흉악범 성범죄범으로 엄단하라!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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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위에 군림한 '고리대금'과 '협박’
  • ┗ 단순한 '추심'이 아닌 '성범죄 위협'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연이율 1만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고,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 위해'하겠다고 협박한 악질적인 온라인 불법 사채 조직을 검거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검거된 총책 A씨 등 12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최대 600배를 부과하는 경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 위에 군림한 '고리대금'과 '협박'

이 조직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출 담보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내 이를 악용했다. 

피해자 173명에게 약 5억2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4000%에서 1만2000%**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부과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그들의 추심 수법이다. 채무자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심지어 "성적 위해를 가하겠다. 납치하겠다"는 흉악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추심'이 아닌 '성범죄 위협'

우리 신문은 이 행위를 단순한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사채 빚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유치원과 학교에 전화를 걸고, '성적으로 가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이미 단순한 경제범죄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성범죄적 위협이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흉악범죄이다. 말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을 단순히 '협박범'으로만 처벌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을 성범죄자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6년을 기대하라: 행동하는 인권과 연대의 힘

이러한 흉악범들이 검거되었을 때, 우리 신문은 반드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여 피의자들에게 위자료 채권을 청구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사회적 비용 청구 청원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 채권자로서 이 흉악범들의 직장과 주거지를 끈질기게 파악하여, 이들의 실체를 시위와 신문을 통해 사회에 낱낱이 알려갈 것이다. 불법 사채가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가할 것이다.

 

조두순의 후예들이여

26년을 기대하라. 행동하는 인권-선한 사마리안의 신문과 한국 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너희들에게 함께 찾아가겠다. 법의 심판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의 엄정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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