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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광고 5천 건 적발… 불법사금융 해결로 가려면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3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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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정 명의자 전수 고발, 이제는 필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두 달간 온라인에서 5,292건의 불법 사채 광고를 적발했다. 293개 업체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등의 문구를 내걸고 마치 정식 금융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서민들을 유혹했다. 협회는 이들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광고를 삭제하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것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다른 전화번호를 개설해 다시 광고를 게재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AI 자동게시 프로그램과 다계정 운영으로 적발과 재게시를 반복하고 있다.

 

계정 명의자 전수 고발, 이제는 필수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광고물을 지우는 것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해당 계정의 명의 관련자를 추적해 전수 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반드시 계정이 필요하고, 그 계정에는 명의자가 존재한다. 설령 차명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했더라도, 그 명의를 제공한 사람 역시 불법행위의 공범이다.

 

전수 고발 시스템이 작동하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활동 비용이 급증한다. 광고 하나를 게시할 때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처럼 광고만 삭제하는 방식은 사실상 '봐주기'나 다름없다. 범죄 비용이 너무 낮으니 불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비실명 계정 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나아가 비실명 계정 이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불법 사채 광고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허위정보 유포 등 수많은 범죄가 익명성을 악용해 이루어진다.

 

물론 실명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자 보호 등 정당한 익명성의 필요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금융거래나 광고 게재 등 상업적 활동에는 실명 인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 특히 대출, 투자 등 금전적 거래를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만연 범죄라는 역병을 앓고 있다. 불법 사채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타깃으로 삼아 고리의 이자로 삶을 파괴하는 이 범죄는, 단순한 불법 영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폭력이다.

 

이제는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광고를 지우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벽을 높여야 한다. 계정 명의자 전수 고발과 비실명 계정 규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무등록 대부업'이 아닌 '불법 사채', '불법 사금융'이라는 표현 통일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을 단순한 미등록 업체가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범죄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삭제가 아니라, 범죄자 색출과 처벌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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