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한 30대 여성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정부는 202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를 정비했고, 여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추가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선한 의도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답일까?
착한 정책의 역설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21년 연 20%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일부 차주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KDI 연구가 지적하듯 금리 상단의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고, 이들의 손실은 혜택 받는 이들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들 한다.. 만약 16%로 낮추면 108만 명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고 55조 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 우려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빚의 연장이 아닌, 정리가 답이다
6.27 규제 이전, 연 소득의 150~200%를 대출해주던 시장? 이들 대다수는 결국 연봉을 넘는 대출이후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했다.
대출규제로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은 결국 안정될 것이다.
소득이 빤한 급여소득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안게되면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신을 더 주어 채무조정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력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존 채무를 정리하도록 할 것인가?
차라리 부채규모가 적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이자라도 있는 신용회복이나 가족 도움으로 자력구제하는 것이 시장에 옳다. '시장에서의 배제'가 아니라, 더 이상 채무조정이라는 끝이 보이는 대출 한도를 주지 말고 건전 신용자들의 전체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 직접 개입의 필요성
저신용자 시장의 구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직접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감한 근본적 해결을 생각할 때다.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자금 대출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관해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 직접대출은 우선 전액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역시 재원 보호를 위함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이다. 저신용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재무구조로는 평생을 채무조정에서 반복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제적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교육 이수자와 실행자를 대상으로 정부대출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원 보호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
저신용자 중 사채 인구 해결을 민간시장에만 의지할 일은 절대 아니다. 변제의지도 부족하고 변제능력도 없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부실률은 60%를 넘었고,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5%다.
저신용자, 블랙신용 인구의 자금문제를 더 이상 무조건 필요한 대로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환상에서 빠져나가자. 사채를 쓰는 문제를 극저신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 변제 책임감의 시험대에서 낙제한 이들이다.
명확한 또하나의 진실 저신용자들이 사채를 쓰고 난 뒤 결국 가족이나 지인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해서 살아갈수 있다.
그리고 결국 불법 사금융 문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제어해야 한다.
진짜 필요한 것- 개인대출과 다르게 사업자금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원보호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기법의 고도화와 다변화는 절실하다. 변제 강제력과 자영업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은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좋으나 수반된 영향인 대출시장 경색에 대책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직접대출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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