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또 다른 핵심은 연60%넘는 대부계약은 원리금 변제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이미 갚은 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새 법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며, 연 60% 이하의 금리일지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과거에는 불법 이자만 무효가 되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 해석의 명확성과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연 60%가 넘는 고금리 대부계약 채권에 대한 변제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처음 본다.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 법적용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은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면밀하고 일관된 법 해석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피해자들이 혼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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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구제 시스템의 확충이다.
금융감독원 추산 82만 명에 달하는 사채 피해 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60명만으로는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산술적으로 한 명의 변호사가 1만 3천 명이 넘는 잠재적 피해자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며 늘어가는 민원건수를 생각하면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즉각적인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들은 불법 추심이라는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즉시 개입'**하여 불법 대부 및 추심 행위를 중재하거나 법적 진행을 촉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정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변호사 외 인력의 활용: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외 인원 (예: 전문 상담사, 준법률가, 지방 정부의 소비자 보호 인력 등)이 불법 대부 및 추심 현장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정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므로, 이미 존재했던 지방 정부의 즉시 개입 기관들과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 증거 인정 확대 및 활용:
SNS 메시지, 통화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혐금거래등에서 구두진술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 채무내역을 거짓으로 말하는 피해자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새 대부업법은 피해 구제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이 문을 통해 82만 명의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인력의 양적 확대와 즉시 개입 가능한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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