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드디어 불법추심 계좌 신고 즉시 동결하겠다고 나섰다고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계좌 동결은 좋은 출발이다.. 하지만 저희 신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게 된다. 또....... 또 또. 또또또
대포계좌 명의자들 전수고발하고 배상소송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냥 순진한 피해자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대부분 알고도 통장 팔아먹은 공범들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순간의 면피를 위해 모두를 위험하게 한 자들이다.
둘째, 불법추심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납입 사실이나 계좌를 보낸 사실만으로도 바로 동결해야 한다
모두가 다아는 대포계좌란 사실,, 경 찰도 모두 대포계좌라고 수사 어렵다고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 대포계좌를 직접 피해가 일어나야만 처리할것이란 말인가?!
금감원 오빠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진짜 일 좀 해주세요. 전수고발 대포계좌 입금전에도 계좌동결과 소명조치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오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광선 변호사님 자문에 따르면 무효채권 요구 자체가 이미 추심법 위반이란다
이자 납입 전에도 고소 가능하다는 뜻이다. 변제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단 뜻이다. 722법개정으로 연60%이상 금리 계약 대부계약 채권은 모두 우너리금 무효이고 무효채권이며 무효채권 변제요구는 모두 추심법 위반 이다.
신고나 수사는 경찰 오빠들이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이다
도도하지만 현실적인 여기자 도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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