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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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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개정만으론 부족한 현실,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

금융위원회가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2025년 7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가 9,4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다.

 

법 개정의 한계, 여전한 사각지대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4일간 지속되는 불법추심 문제는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협박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

 

불법추심 신고 시 전화번호 신속 이용 중지 조치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업자들은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즉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현행법 체계에서 가장 큰 허점은 고리이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불법 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사후 처벌을 넘어선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다. 허위광고 모니터링과 제재가 용이해져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확대, 현실적 대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 필요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불법사금융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의 균형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다. 학교나 직장 추심, SNS를 통한 협박 등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명예를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추심 즉시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 지원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 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범죄의 실익을 차단해야 한다.

 

연내 대책, 실효성이 관건

금융위원회가 약속한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누구 들을자 있던가? 들을 귀는 있던가? 한다.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자들은 범죄자로 다 만들어 언론에 내놓지 않았는가 솔루션 말이다. 2주를 금감원이 추심에 방치했을 때 해결하는 건 솔루션이다. ㅋㅋ

씨...............

 

법 개정은 시작일 뿐, 집행과 감시, 처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근절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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