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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으로 미등록대부업 명시…대부업법 개정안 22일 시행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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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으로 미등록대부업 명시대부업법 개정안 22일 시행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명시

"제도권 '등록 대부업'과 구분"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사채업자들이나 대부협회나 관심있지

우리랑 뭔상관이란 말인가.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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