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불법 사금융의 야만-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 신원공개 논란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13:31:13
기사수정
  • ┗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청주지법이 여성 채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강건우 부장판사가 지적했듯 "고리대금의 야만성과 채무자를 극한까지 몰아넣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사범을 넘어선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다.

 

경제적 절망을 성 착취로 연결시킨 악질적 범죄

A씨의 범행은 여러 층위에서 악질적이다. 연 7,742%라는 천문학적 이자율로 채무자들을 옥죄고, 가족과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을 일삼았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특히 여성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요구는 경제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복합적 범죄의 전형이다. 생계의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해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성적 서비스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성범죄다. 이런 행위를 단순한 '대부업법 위반'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신원공개 논란, 사회적 경고와 그놈에 대한 주의보를 사회에-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가해자 신원공개 문제다. 

과거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김태우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악질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물론 신원공개는 신중해야 할 문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보호권도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고효과를 위한 예외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판사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경고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이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불법 사금융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취약계층이 합법적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성 착취나 폭력을 동반한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구축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경제적 절망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불법 사금융의 야만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놈 A씨가 항소한 상태라지만, 이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약자를 노리는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경제적 지위나 신용등급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