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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 가족지인 추심이 관건이다.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2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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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분명 환영할 만한 조치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그동안 서민들을 옥죄어온 불법사금융 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강화한 것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 것도 이들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의 사각지대, 가족과 지인을 향한 불법추심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생태계의 핵심 고리 하나를 놓치고 있다. 바로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다. 현재 불법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의 인질화'다.

 

채무자 본인에게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안다. 대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접촉해 채무 사실을 폭로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해도 채무자들이 가족과 지인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한다면 법 개정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3자 연락처 요구 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명확하다. 대부 계약 시 제3자 연락처 요구를 원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당한 대부업이라면 채무자 본인과의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회수가 가능해야 하며, 굳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추심 행위 자체를 악질 범죄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 본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교묘한 우회 전술을 막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관건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좋은 조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후의 관리감독이다. 기존 업체들이 1억원의 자기자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실제 대부금으로 나간 채권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특히 허위 신고의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악질 업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의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법은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감시 체계 없이는 또 다른 편법과 우회로만 양산할 뿐이다.

 

진정한 서민금융 생태계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이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적 토양을 제거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을 차단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 개정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새로운 우회 전술에 맞서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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