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우리나라 금융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변화가 시작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으로 맺어진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전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 조치다.

숫자로 보는 불법사금융의 심각성
금융감독원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법사금융 관련 민원이 2020년 1만5천건에서 2024년 4만9천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불법 대부업의 근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이런 극단적 처방이 나온 배경에는 기존 규제의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처리했을 뿐, 원금은 여전히 갚아야 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안전망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불법 영업의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전략적 접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적발될 경우 투입한 원금마저 전액 손실이 된다.
더 나아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이라는 강력한 처벌까지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진입장벽도 대폭 높였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최대 10배 증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업도 1억원의 자본금과 함께 전산보안 요건을 의무화했다.
대부계약서 미교부나 허위기재, 사칭시- 계약취소.
연20% 초과 연60%미만 이자 약정시 연 20%이자까지만 보호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약정 무효 조치도 시행된다.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 방안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 구제 방안의 구체성이다. 소비자는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이나 연이율 60% 초과 이자 요구 내역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 신고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즉시 차단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도 준비중이다.
용어 변경도 의미가 크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은 과제와 전망
물론 우려도 있다. 지하경제로 더 깊이 숨어들거나, 보복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더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다.
이번 개정안은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기존 통념에 예외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먹이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홍보와 함께 피해자들이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불법사금융 척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선택한 이 '극약 처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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