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톡과 금감원이한 불법사채 계정 블록 MOU로 좀마난 불법사채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메신저 업자 즉 카톡업자들중 비교적 불법추심을 안하고 솔루션이나 시민단체들과 채무조정도 잘 해주던 업체들은 카톡 잔류를 택했고, 다음으로 그래도 영업 방법이 비교적 친절한 업체들은 라인메신져로 옮겨갔다.
다는 아니지만 악질적인 업체이거나 영업을 좀 더 악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텔레그램 메신져로 옮겨갔고, 이는 사채피해 구제 현장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 업자들은 피해구제가 매우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상황이다,
왜 메신저 업자들은 신고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현실이 그렇게 때문이다.
사채 피해구조 현장에 있으면 수사와 검거가 얼만큼 수월한가에 따라 업자들 성향이 그룹별로 나뉘어 진다.
일수업자의 경우 대면은 가장 사채피해 구조가 가장 수월한 편이다.
수사와 검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대면 일수인데 이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반환할 금액이 너무 크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버리고 도망가는 양상이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소액은 그래도 잘 반환을 한다.
다음은 메신저없이 전화로만 영업하는 사채업자 일명 전화업자 또는 문자업자라고 부른다. 이들역시 전화영업 방식이라 위치추적이 메신저 보다는 광장히 쉽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보니 피해구조시 협조가 잘되서 법정이자 초과이자를 받은것도 반환이 잘되는 편이다,
말려도 말려도 또 쓰는 사채 금감원 추산 82만 불법사채 인구
그러나 이중에는 순간의 위기만 넘긴다면 얼마던지 개인이나 가정, 사업체의 위기를 넘길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
그럴 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수 정도는 사채중 가장 저렴하여 어느정도 급한불을 꺼주는 그레이존(합법과 불법사이의 필요악지대) 상품정도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최소한 모든 사채를 다 없엘수 없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시장이 형성돼 있는 이상 누군가의 개입 만으로 쉽게 채무가 조정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조정이 용이하다면 전체 사채 시장을 그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수업자나 전화업자처럼 사채업자가 법을 무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검거가 용이한 상황이라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다.
반드시 대부업체 직원은 등록을 해야하고, 반드시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영업을 해야하고, 대출시 채무자 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큰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해 본다.
그리고 불법사채 근절 7대 대책 시행을(기사 하단에 전재)
해나간다면 우리 사채시장이 근절에 가까운 상황을 볼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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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