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00% 연 3000~4800%가 기본금리인 개인돈 급전 카톡업자 텔레그램 업자등을 보면 일수가 너무도 선하게 보여진다.
주는 돈은 분명 적은 느낌인데 일수 이자율도 연 249.7%~ 536.9% 이렇게 높다.
상대적으론 저렴하고 받은 돈에 비해 이자율과는 별개로 주는 돈도 사채중엔 제일 적다.
필요악이라고 할만할까?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그럴수 있다.
지금 저신용자 금융시장은 너무도 자금 구하기 어렵고 일수도 비싸지만
다른 사채는 상상을 초월한 수천% 금리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이 계속된 상태에서 일수 주요 고객인 자영업자들은 너무도 힘들기만 하다.
물론 사채까지 써가며 사업을 하는 자금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업적잘못일 것이지만 우리는 여러 국제적 불경기 특히 코로나를 거쳤다.
그리고 일시적 어려움만 견디면 되는데 금융기관등 합법적 여신업체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 불법사채라도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선 필요악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사채를 쓰는 당사자와 국민이 포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불법을 무릅쓰고 할 신의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라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더 큰 사회와의 약속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후속조치나 시민단체나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금리로의 전환과 합리적인 변제방법으로의 조정을 해야 한다,
일수의 특성은 대면업체와 비대면 업체가 조금씩 상이한데 대면 업체의 경우 신원파악이 용이하여 채무조정이 쉬운 편이다.
그리고 다른 대포통장 대포톤에 숨어 비대면으로 하는 업자들 보단 확실히 신사적이고 조정이 잘되는 편이다. 연체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다만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을 일수 업자들은 너무도 콩글리쉬로 해석될 정도로 복잡하게 설명 및 조정하며 조정으로 하는 법정이자를 넘어선 부당이득 반환등에 저항한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안되면 형사소송으로 들어가기에 결국 정리가 된다.
일수는 특히 뒷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말로만 종결을 지어놓으면 대부업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예전 서류를 근거로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을 해버린다.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용정보사 추심을 맞게 되면 엄청난 낭패를 겪게 된다.
반드시 채무종결 확인서를 받거나 형사소송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설령 검거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수가 설령 필요악일지 몰라도 사회유지와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구제를 받길 권해드린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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