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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자 선처"... 징역 1년으로 끝난 5억원 편취 성추심 사건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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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0명 피해에 연 3000% 이자, 지인 사진 합성해 성착취물 SNS 유포까지...
  • ┗ 그럼에도 주범이 징역 1년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는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로 500여명을 상대로 5억 4천만원을 편취한 불법사채업자가 징역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5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4일 확인됐다. 공범인 직원 이모(30)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포통장을 제공한 김모(59)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n번방 연상시키는 악질 수법, 그러나 관대한 처벌

박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의 급전 필요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수법은 n번방 사건을 연상시킬 만큼 악질적이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지인 사진을 '성매매 종사자', '사기꾼' 등의 문구와 합성해 전단지 형태로 만든 뒤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협박했다. 이는 단순한 채권 추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디지털 살인'에 가까웠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연체가 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착취를 한다.

성범죄자가 아니고 무언가.

n번방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수사망을 피하는 수법도 치밀했다. 

인스타그램 타깃광고로 전국에서 피해자를 모집하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상담했다. 텔레그램 프로필에는 주소를 베트남으로 기재해 해외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범행 인정했고 250명과 합의" 감경 사유의 허상

법원은 "채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반 가량의 채무자들과 합의했다"며 감경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른바 '250명과의 합의'는 불법사채 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불법사채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서를 받아내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징역 1년으로 3억 벌 수 있다면 범죄꾼들이 포기하겠나“

전과없는 자원자들을 수없이 끌어데고 있다. 초범이라는 관용이 있기에

그자들이 그악질적인 추심을 하는 실무자들이고 행동책이며 향후 총책으로 사채조직을 만들게 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번 판결은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응센터 관계자는 "박씨가 받은 추징금 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3억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며 "징역 1년으로 3억원을 벌 수 있다면 범죄꾼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인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동급의 인격 살인행위"라며 "이런 악질적 범죄에 껏도 수백명의 피해가 있는데, 징역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처벌 수준으론 범죄 확산 막을 수 없어"

전문가들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불법사채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응센터는 “범죄자들에게 연 3000%의 수익률에서 1년의 '휴식기간'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이라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불법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주범도 1년이면 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SNS를 통한 인격 살인 수법이 다른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리적 폭력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이런 수법의 확산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대응센터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처벌 적용 ▲합의금 장사 원천 차단 등을 제시했다.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악질 추심으로 5억원을 편취한 범죄에 징역 1년은 말이 안 된다"며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인 사진 합성 유포 같은 행위는 성착취 범죄와 동급으로 처벌하고 신상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부당한 합의에 응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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