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 규모를 연 2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명칭을 변경해 불법사채 근절 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 확대
이번 확대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5.9%이며 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1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2023년 3월 출시 이후 지난 2월까지 25만 1,657명이 2,07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를 차지했다.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이용하면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하지만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번 정책의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25만명에게 2천억원을 지원했지만 82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실률 문제를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용자의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이고, 경기도의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이 62%에 달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부실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25.5%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형 강화와 수사시스템 개편 절실
관계자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금융을 만들어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포폰,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상대로 현재의 일선 경찰서 수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채 전담 수사센터 설립과 기간제 공무원이나 의경 인력을 활용한 수사 보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항상 힘주어 강조 하지만 경찰은 불법사채 범죄에서 중대사건은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다. 수사인력과 시스템 과부화 문제다.“
정부 직접대출 시스템 필요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보증서 대출 방식으로는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부실 위험은 국민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에 나서서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시 정부대출을 국세와 같은 우선권을 부여해 재원을 보호하고,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법 개정도 시급
아울러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합법 광고로 유인한 후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 신설도 시급하다"며 "모니터링만으로도 불법사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 필요
관계자는 "불법사채 광고는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책금융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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