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범죄자들의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없는 '무법천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악한 불법추심을 직접 자행하는 실무진들이 법원의 초범 관용을 계산해 의도적으로 범죄에 뛰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처벌 통계
법무부가 발표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2024년 채권추심법 위반 피의자 701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6명(0.8%)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도 3,293명 중 97명(2.9%)만이 구속기소됐을 뿐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2022년 4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받은 비율은 9.1%에 그쳤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약 39%를 차지해 10명 중 9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실정이다.
2024년 채권추심법 위반 1심 판결 91건을 보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8건(19.8%)에 불과한 반면, 벌금형은 47건(51.6%)으로 절반이 넘었다.
"초범이면 벌금형" 공식 통한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전주나 실소유주가 처벌받은 걸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담당 직원들이 불구속으로 벌금이 또는 집행유예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사채업계에서는 "초범이면 벌금형"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통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초범에 대한 관용적 판결을 미리 계산하고 범죄에 뛰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악 추심 당사자들이 초범 행세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극악한 추심을 직접 자행하는 실무진들이 대부분 초범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최근 검거한 불법대부업체 사례를 보면, 총책은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실무진들이 바로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악한 추심의 실제 가해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초범이니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실제로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
조직적 범죄구조로 핵심 인물 처벌 회피
불법사채 조직은 전주, 총책, 모객팀, 관리팀, 추심팀, 현금 입출금팀과 전달팀 등으로 나뉘어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말단 조직원만 검거되고 핵심 인물들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돈을 대는 물주나 업체 실소유주는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고, 직접 추심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들만 기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수사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는 데만도 한 달 시간이 걸린다"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이런 속도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착취당한 대출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계좌동결조치 등을 수사기관에서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되지만…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벌금 최고형을 10배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벌금 최고형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도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효과적으로 불법대부업체를 정리해 가려면 반드시 광고후 불법고리 사채를 유인 및 상담, 계약과 변제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모니터링만으로 수많은 불법사채를 견제해 갈수 있다.
우리 신문의 주장
법원의 관용을 계산한 계획범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0.8%라는 구속기소율 앞에서 우리는 분노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100명 중 1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불법사채가 근절될 리 만무하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극악한 추심을 직접 자행하는 실무진들이 법원의 초범 관용을 미리 계산하고 범죄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차피 초범은 안 잡힌다", "잡혀도 벌금이면 그만"이라며 냉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김태우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런 계산 하에 움직이는 자들이다. 법원의 관용을 노린 고의적 기만범들에게 관용은 독이 될 뿐이다.
이 초범 실무자들이야말로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하며, 방음부스에서 마음껏 욕설을 퍼붓는 그 당사자들이다. 관용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연 500%에서 5000%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서 벌금 몇 백만원이나 1~2년 집행유예는 그저 '사업비용'일 뿐이다. 이런 도덕이 배제된 경제적 계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불법사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우리는 요구한다. 불법사채를 단순 경제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원칙으로 하라. 법원의 관용을 계산한 계획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싱글맘이 남긴 유서(살인자 김태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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