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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싱글맘 극단적 선택... 범인 김태우에게 "징역7년" 구형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6:37:48
  • 수정 2026-01-21 1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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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5214% 초고금리 불법대부업자, 피해자 가족·지인에 협박... "죄질 불량"
  • ┗ 피해자 유치원 교사에 거짓말 전파,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 전송

검찰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30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하며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17만 1149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용한 연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20%)를 훌쩍 넘는 2409%에서 최고 5214%에 달했다.

 

특히 김 씨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 A 씨는 지속적인 협박과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A 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압박했으며, 유치원 교사에게도 A 씨가 "몸을 팔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청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은 재판 후 "김 씨가 A 씨 단톡방 지인들에게 하루에 100통씩 문자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고인과 증인에게 정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칼 사진으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어 형을 마치면 신속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불법사채 관련 시민단체의 과열된 대응도 드러났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센터장인 박진흥 실장이 법정 공판에 잠입해 피고인 김 씨를 몰카캠으로 촬영하여 신상을 사회에 공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실장은 법원 경위에 체포되고 재판장이 이유를 묻자 "사회적 처벌을 위해 신상공개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의 관용으로 별도 처벌 없이 퇴정했고. 피해자 지인들이 감사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지난해에만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특히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정의의 수호자 우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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