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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상향 논리, 불법사채 해결에 해답은 아닐 것.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6:22:20
  • 수정 2026-01-21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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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부업 수익 보장 위한 금리 설계는 서민 부담만 가중"
  • ┗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 책임져야“

전문가들이 불법사채 시장 규제를 위해 '유연한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접근법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사채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제도권 대부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 서민금융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정금리를 시장상황에 따라 상향한다는 논리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입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센터는 "대부기업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연히 최고금리를 저신용자가 아닌 중신용자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금리 상한 조정이 실제 저신용자 대출시장 해결에 답은 될수 없고 중신용자들 금리부담만 커질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사채 시장의 현실은 심각하다. "10분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이자가 더 쌓인다"는 식의 악질적 이자 산정 방식부터, 3개월간 이자만 65%에 달하는 고금리, 그리고 악랄한 추심으로 인해 30대 싱글맘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서민금융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반드시 서민금융 시장 중 저신용자 시장은 정부가 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합니다. 

금리를 신용상태에 맞는 현실금리로 하고 저신용자 외에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일이 아닙니다." 센터는 이같이 강조하며,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권에만 법정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모든 대부업권 이용 고객이 높은 차별 금리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제시하는 대안은 명확하다.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에 개입하여 현실적인 금리로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운영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 대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신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불법사채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순한 통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옥죄는 불법사채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법정금리 상향이라는 단순한 처방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유연한 금리 설계'가 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답이 될지, 그러나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논평대로, 금리 상향이 대부업체의 수익성만 보장할 뿐 저신용자 보호에는 답이 될수 없을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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