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합의한 피해자가 1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채업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피해 축소를 위한 변호 전략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1741회에 걸쳐 667명에게 10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크게 웃도는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의견서로 제출한 합의자는 40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약 100명"이라며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 667명 중 15%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변호 행태는 사회적 약자인 사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따르면, 사채업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몇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받아내는 '장사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탄원서 제출에 응하는 피해자에게는 30만원 정도를 보상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당면목표로 하는 법기관이다 실제 불법사채 업계 상황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피해자들은 당장 다른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소액의 합의금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지적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사채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노력 속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를 척도로 해야 하는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채업자를 변호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하고, 명백한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악질적인 변호를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채사범들에 대한 양심적인 변호, 즉 그들을 계도하고 반성시켜 자백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정의감을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조계도 경제적 약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 일당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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