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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고금리 제재 기준 '연 100%' 설정...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2:50:21
  • 수정 2026-01-21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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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사채 시장 그레이존 확대"
  • ┗ 민간거래 보호 의도했으나 불법사채 시장 보장 가능성 제기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판단 기준을 연 100%로 설정해 불법 사금융 시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입법 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회가 당초 논의했던 연 60% 기준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초과분만 무효화하지만,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소 연 20%의 이자는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한국식 그레이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레이존이란 불법과 합법 사이의 회색지대를 의미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이 연 100% 미만의 금리로 표면적 금리를 낮추고 불법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국회가 당초 연 60% 초과 시 원리금 무효라는 법개정을 한 국회의 본의는 민생에서 악질 업자가 아닌 서민간의 거래에서의 무지나 순간의 욕심등에 의한 억울한 채권자의 지나친 피해를 고려한 국회의 입법이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가 이를 연 100%로 상향해 규제의 실질성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 100%라는 비현실적 기준은 민간 채권자 보호보다 불법 대부업체의 그레이존 유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100%로의 상향이란 말인가?

 

대응센터는 "연 100%의 초고금리를 무지하게 적용하는 순수한 민간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다"며 "이는 사실상 불법사채 시장의 그레이존을 인정해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채 문제를 주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러한 시행령을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저신용자 금융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제안했다. "법정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저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더욱 철수할 것"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재원을 보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의 직접대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취약계층의 긴급 금융지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논란은 법정금리 규제의 실효성과 저신용자 금융시장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정금리를 연 15%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불법사채 시장의 정화와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응센터는 금융당국의 시행령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그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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