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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채는 '경제범죄' 아닌 '폭력범죄'로 인식해야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2:48:41
  • 수정 2026-01-21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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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총장, 다단계·불법사채 범죄 신속대응 천명
  • ┗ 수사인력 충원 통한 검거율 제고 시급

검찰이 불법 사금융 및 다단계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불법사채 범죄의 본질을 경제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전담검사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적 경제범죄로 규정하며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검찰의 불법사채 범죄 대응 행보는 고무적이나, 이를 단순한 경제범죄로만 보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불법사채는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는 강력 폭력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 상당에 대해 압수물 반환을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한 현금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 업자가 자행하는 욕설과 협박 그리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하는 스토킹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며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정신적 폭력을 통한 갈취범죄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 일선의 인적 지원 확대 없이는 더 많은 검거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간제 전문 인력이라도 충원해 불법사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중요 불법사채 사건의 경우 경찰이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수사 의지는 강하나, 근본적으로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불법사채 단속 강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수사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당국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검찰총장 심우정 그의 결연함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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