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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시장 타격 제한적"-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2:22:32
  • 수정 2026-01-21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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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추심 시스템 변화 없인 효과 제한적" 분석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초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불법사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불법추심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시장 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했지만, 불법사채 시장의 근본적인 추심 메커니즘 때문에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현재 불법사채 시장은 대포폰과 대포유심, 대포계좌를 기반으로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구조"라며 "이 시스템이 변화시키지 않는 한 민사적 청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불법 영업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실제 불법사채업자와의 협상 과정이후 조사에서 이러한 분석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추후 방문추심이나 민사적 청구는 부당이자였다는 증빙을 차용증별로 보관해 둔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유의미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고액 불법사채의 경우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강력한 제재로 영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응센터는 "고액 업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고액 불법사채의 경우 원금 무효라는 실질적인 영업위기를 느끼고 불법영업을 상당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 채권의 경우 우리 사채 피해님들이 지금도 용기를 내서 법적으로 싸우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수업자처럼 신원을 공개하고 영업하는 불법업체들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들도 불법영업의 위기를 느낄 것이나, 지금까지의 생존력과 변천사를 보면 변칙영업으로 불법을 고수하는 업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무등록 상태로 만들어 처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등록유지 관리시 "불법업자들은 대부분 현금과 대포계좌로 불법이자를 받고 있어 거래내역 입증안되면 등록취소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현재 불법대부업체들이 온라인 사채 플랫폼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로 광고한 뒤, 불법영업 자회사나 타 업체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 등록증 대여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초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와 자기자본 요건 상향 조치는 특히 고액 대출 분야에서 불법업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불법사채 시장 정화를 위해서는 불법대부를 정상광고로 유인해서 고금리 게약을 유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도록 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실질적인 광고 영업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분석이다.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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