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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종결 협상과정…지인·가족 협박 방지위해 업자 심리치유까지
  • 편집부 기자
  • 등록 2026-01-21 12:17:44
  • 수정 2026-01-21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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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 보다 '가해자 심리치료'에 자원 소모해야 하는 비정상적 현실 고발
  • ┗ 지인·가족 추심협박 막기 위해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대부업법 개정 촉구

인질 위협 아래 진행되는 비정상적 협상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채 채무 조율 과정의 충격적인 실상을 고발했다. 현재 진행되는 불법사채업자와의 채무 협상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 협박에 공포를 느끼는 피해자가 사실상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채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아니면 100이면 100 다 싸울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불법사채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경기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들, 변호사들 모두 피해자의 신분이나 가족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종결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추심, 업자 심리치료까지 나서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힘들게 채무조율을 하고 변제 종결까지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런 경우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품은 악감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바쁜 업무 중에도 불법사채업자와 시간을 들여 대화하며 이들의 악감정을 해소해주는 '심리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 치유보다도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 주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임직원들이 모두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까지 다루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급,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해야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법 재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는 가족과 지인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센터 측은 "가족과 지인이 채무자의 연락처를 정상적으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비상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정보가 불법추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보다는 불법업자들에게 악용되는 정보라는 설명이다.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응센터는 불법추심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현재의 불합리한 불법사채 시장 시스템에서도 불법사채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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